<北로켓발사> 안보리의 3가지 의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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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12 10:57
입력 2012-12-12 00:00

구속력 따라 결의-의장성명-언론성명順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현안에 관한 강제적 권한을 가진 유엔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다.

5개 상임이사국(P-5)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결정은 크게 세 가지.

가장 강력한 의결 형태인 ‘결의’(resolution)는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최소 9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개국 이상의 동의를 얻더라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상임이사국 중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채택이 안된다.

안보리 결의는 명시된 조처의 이행을 유엔 회원국들에 강제하는 효력을 갖는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 때에는 각각 대북 결의 1695호와 1718호가, 2009년 2차 핵실험 때에는 기존 결의를 대폭 강화한 결의 1874호가 채택됐다.

다만 결의라 하더라도 제재가 포함된 결의와 제재가 빠진 결의가 있을 수 있다.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은 결의 바로 아래 단계의 의사 표현이다.

표결을 거치는 결의와 달리 15개 회원국 모두의 합의를 통해 채택되며, 안보리 의장이 성명서를 회의장에서 읽으면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결의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특히 내용에 따라서는 결의에 못지않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신규 제재는 결의를 통해서만 추가될 수 있지만 기존 제재를 확인하는 것은 의장성명으로도 가능하다.

지난 4월 ‘광명성 3호’가 발사됐을 때 채택된 의장성명은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이후 채택된 의장성명에 비해 여러모로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다.

3년 전의 ‘규탄’(condemn)이 ‘강력 규탄(strongly condemn)으로, ‘위반’(contravention)은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으로 각각 바뀌었다.

또 북한의 로켓 발사가 역내에서 ‘중대한 안보 우려(grave security concerns)’를 초래했고 이를 ‘개탄’(deplore)한다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심각한 위반’은 2009년에는 중국의 반대로 사용하지 못한 표현이었다.

‘의장 언론성명’(presidential press statement)은 가장 낮은 단계의 결정에 해당한다.

이사국들이 매달 돌아가며 맡는 순번제 의장이 회의장 밖에서 언론을 상대로 구두로 성명을 발표하는 형식이다. 이번 달 의장국은 모로코다.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장성명에 비해 압박의 강도가 덜할 수밖에 없다.

1987년 KAL기 폭파 사건이나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때 안보리가 채택한 것도 언론성명이었다.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 5년만인 1996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해 활동했으며, 2013~14년 임기에 다시 한번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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