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몽골서 밀반출된 공룡화석 압수 승인
수정 2012-06-20 15:36
입력 2012-06-20 00:00
케빈 캐스텔 지방법원 판사는 티라노사우루스 바타아르란 학명의 공룡 화석이 미국 관련법에 따라 압수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 영장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는 하루 전 이 공룡 화석을 몽골로 반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키 8피트, 길이 24피트의 이 화석은 현재 뉴욕 퀸스 가에 위치한 미술품 저장회사 ‘캐도건 테이트 파인 아트 프라퍼티’에 보관돼 있다.
관계자는 “이번 압수 영장은 미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라며 “법원이 압수영장 신청을 승인했지만 이미 7천만 년 전 죽은 공룡 화석에 대한 압수이기 때문에 수갑을 채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신청서에 따르면 문제의 티라노사우루스 바타아르 공룡 화석은 몽골에서 영국으로 밀반출돼 지난 2010년 미 플로리다 게인스빌로 건너와 지난달 미국의 헤리티지 옥션에서 경매로 매각됐다.
이 화석은 영국에서 건너올 때 가격이 1만5천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달 20일 헤리티지 옥션에서 매각될 때는 1백만 달러를 넘어섰다.
헤리티지 옥션의 공동창업자인 짐 핼퍼린은 “선의에서 이 화석을 샀으며 화석을 공룡 형태로 복원하는데 1년여가 소요됐고, 비용도 상당히 들었다”면서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 전문가들이 문제가 된 이 화석을 지난 5일 분석한 결과 티라노사우루스 바타아르 공룡 화석이 틀림없으며, 몽골 네맥 분지에서 발견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증언했다.
티라노사우루스 바타아르 공룡의 화석은 지난 1946년 옛 소련과 몽골 공동탐험대에 의해 몽골 고비사막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몽골은 공룡 화석들을 보호하기 위해 1924년부터 국외 반출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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