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즈 前의원 기사회생
수정 2012-06-02 00:25
입력 2012-06-02 00:00
美법원 “불법선거자금 무죄”
불륜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운동자금을 전용한 혐의 등 6개의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즈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에서 열린 연방지방법원 재판에서 1개 혐의(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배심원단에 의해 무죄평결을 받았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에드워즈의 정치자금 유용 등 나머지 5개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캐서린 이글스 주심 판사는 이들 5개 혐의에 대해 ‘미결정심리’(Mistrial)를 선언했다.
미결정 심리란 기소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검찰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한 에드워즈는 무죄가 굳어진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06-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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