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그루폰, 소비자 집단소송에 ‘환불’ 합의
수정 2012-05-30 11:25
입력 2012-05-30 00:00
29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그루폰은 최근 가입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2008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1일 사이 구입한 뒤 유효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그루폰에 대해 환불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루폰이 미 연방법과 각 주정부 법에 위배되는 비합법적 유효기간과 사용제한 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제소된 건수는 10여 건. 이 가운데는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선물용 현금카드(gift card)’를 판매할 수 없다”는 미 연방법 위반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법원의 승인이 내려지면 그루폰은 소비자들이 각 소매점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쿠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만일 해당 소매점이 문을 닫았거나 상품권 받기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그루폰 측에 환불수표(refund check)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최종 심리는 오는 7월20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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