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참전용사비’ 조각가 저작권 항소심 승소
수정 2012-05-15 11:12
입력 2012-05-15 00:00
워싱턴 D.C. 소재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의 조각가인 프랭크 게일로드는 한국 전쟁 휴전 50주년이었던 지난 2002년에 우정공사가 자신의 조각품을 우표 이미지에 사용한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며 미 연방청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정 공사는 저작권 사용료로 5천 달러를 지급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항소를 제기했고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금액(5천 달러)은 게일로드의 조각 작품이 우표 이미지로 허가없이 사용되기 전에 그가 가격 협상에서 요구했을 액수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판결했다.
게일로드는 1심에서 자신이 저작권 사용 협약에서 통상 10%의 로열티를 받아왔다며 기념 우표 매출액(3천20만달러)의 10%를 요구했으나 연방청구법원은 우정공사가 우표 이미지로 지불한 최고가에 근거해 5천 달러 지급 판결을 내렸다.
우정공사는 지난 1분기에 32억 달러(약 3조 6천 억원)의 손실을 입어 오는 10월에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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