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청년, 옛 애인 누드사진 페이스북 공개 실형
수정 2012-04-23 16:41
입력 2012-04-23 00:00
23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지방법원은 복수를 위해 헤어진 애인의 누드 사진 여러장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시드니 청년 라브샨 로니 우스마노프(20)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우스마노프는 지난해 10월 자신을 찬 애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이 여성의 누드 사진 6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뒤 이 사실을 이메일로 옛 애인에게 알렸다.
우스마노프는 경찰 조사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 누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우스마노프와 한 아파트에서 동거해온 이 여성은 사건 발생 3개월 전 그에게 결별을 선언한 뒤 동거 생활도 청산했다.
우스마노프의 이메일을 받은 이 여성은 즉시 시드니 피어몬트에 위치한 우스마노프의 아파트로 달려가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을 즉시 내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우스마노프가 페이스북에 올린 옛 애인의 누드 사진에는 중요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우스마노프는 지난 20일 NSW주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나에게 상처를 준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