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사 시험 중 모유 수유 편의 제공 판결
수정 2012-04-14 11:27
입력 2012-04-14 00:00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의 로드릭 아일랜드 대법원장은 만장일치로 내려진 판결문에서 “의사 시험이 오랜 시간 치러진다는 면을 감안해 이번 사건을 아이들에게 젖을 물리는 엄마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는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원고인 하버드대 의과대학 출신 소피 쿠리어는 2007년 9시간이나 되는 의사 시험 시간 중 모유를 아이에게 수유하더라도 정해진 휴식시간인 45분 이상을 쉴 수 없다는 미국 국가의료시험관위원회(NBME)의 결정에 불복해 제소했다.
당시 NBME는 쿠리어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만큼 장애인법에 따라 시험 일정을 조정해 분리된 방에서 다른 날에 추가로 시험을 치를 수는 있으나 모유 수유는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쿠리어는 당시 4-5개월 된 딸에게 모유를 먹이려면 일반 휴식시간인 45분으로는 부족하다고 추가 휴식 시간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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