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英 LCD 담합소송 패소
수정 2012-03-24 04:15
입력 2012-03-24 00:00
영국법원은 삼성전자와 히타치의 액정표시장치(LCD) 담합 혐의를 인정, 노키아의 손을 들어줬다고 23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노키아로부터 가격담합 혐의로 피소된 두 회사는 노키아와의 재판에 계속 응할 처지에 놓였다.
삼성전자와 샤프 등 LCD 제조사들은 2010년 EU로부터 같은 혐의로 8억5천900만 달러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과징금 5억3천800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노키아는 지난 2009년 삼성전자와 히타치 등을 상대로 미국과 영국 법원에 가격담합 피해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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