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사용자, 집단소송 제기
수정 2012-03-22 10:09
입력 2012-03-22 00:00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은 사기” 주장손해배상 청구할 듯
집단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2004년 8월 19일부터 구글이 새로운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을 시행한 금년 3월1일 이후까지 구글 계정과 구글의 안드로이드 모바일폰을 보유한 사용자들이다.
그렌트 앤 아이젠호퍼 PA 로펌을 대표로 한 원고측은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구글은 특정한 서비스 사용과 관련해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어떤 이유이던 사용자 동의없이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으나 새 정책 도입으로 사용자들을 기만하고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제소자들은 사기 및 컴퓨터 오용방지법과 저장통신법 위반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인 디지털민주주의센터와 전자 프라이버시정보센터는 구글의 새 정책이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를 별도로 유지하려는 선택을 주지않고 있다며 소송에 참여했다.
미국내 각 州 법무장관들은 2월 22일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CEO)에서 개인정보 통합관리정책을 비난하는 서한을 보냈다.
구글사의 크리스 게이더 대변인은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소송을 겪어본 적이 없다”면서 코멘트를 거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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