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호르무즈 봉쇄 대비 특별조치법 검토
수정 2012-03-06 09:21
입력 2012-03-06 00:00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총리 보좌관은 5일 도쿄시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 이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때 대비책에 대해 “테러대책 특별조치법과 같은 특별조치법을 만들면 여야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조치법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자위대가 미국 등 다른 국가의 함정 등에 급유·급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위대의 후방 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2001년 9·11 테러 당시 테러조치법을 제정해 해상자위대가 보급함 2척과 호위함 3척을 인도양에 파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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