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보는 모습 공개”…佛남성, 구글 상대 소송
수정 2012-03-05 00:00
입력 2012-03-05 00:00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50세 가량의 이 남성은 구글이 지난 2010년 자신의 앞마당을 찍어 스트리트 뷰에 올렸는데 당시 소변을 보고 있던 장면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흐릿하게 처리돼 있지만 지역 주민이 3천여명 밖에 되지 않아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사진 삭제와 함께 1만5천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남성의 변호사는 “우스울지 모르지만 결혼한 남성이 아내 아닌 다른 여성과 키스하는 장면을 찍힌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할 법원은 오는 15일 이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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