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담뱃갑 흡연폐해 이미지 의무화 무산
수정 2012-03-01 15:34
입력 2012-03-01 00:00
연방법원 판사, “언론자유 침해” 판결
워싱턴 D.C. 연방지법 리처드 리언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연방 당국이 답뱃갑에 흡연으로 검게 변한 폐나 썩은 치아 등 흡연폐해 이미지를 의무적으로 넣게 하려는 것은 수정헌법 1조인 언론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리언 판사는 앞서 작년 11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연방 당국의 흡연경고 이미지 의무화 조치를 임시로 봉쇄한 바 있다.
연방당국은 이미 리언 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진행 중이다.
R.J. 레이놀즈 토바코를 비롯한 일부 대형 담배회사들은 담뱃갑의 경고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흡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금연 광고를 담배회사 상표보다 더 크게 싣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식품의약국(FDA)은 흡연의 위험성을 전달하는 데 따른 공공의 이익이 담배회사의 언론자유 권리보다 앞선다고 맞서고 있다.
FDA는 작년 6월 흡연폐해를 경고하는 도안 9개를 공개하고 이를 올해 9월부터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싣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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