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예일대의 “동국대 소송 기각”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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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14 05:49
입력 2012-02-14 00:00
미국 코네티컷 지방법원은 ‘신정아 가짜 학위’로 수천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동국대의 주장을 기각해 달라는 예일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13일(현지시간) 밝혀졌다.

터커 멜란콘 코네티컷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0일 약식판결에서 예일대의 소송기각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

로버트 와이어 동국대 측 변호인은 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며 “우리는 재판에서 규명할 많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동국대는 2008년 낸 소송에서 예일대가 신씨의 박사학위 취득사실을 확인해 준 뒤 신씨를 교수로 임용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동국대는 예일대가 신씨 학위를 잘못 확인해 준 탓에 정부지원금 등에서 손해를 봤다며 예일대가 5천만달러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일대는 동국대가 소송을 내자 단순 실수로 재판할 가치가 없다며 소송 기각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국대와 예일대 간 본안 재판은 6월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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