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서 인터넷 투견도박 벌인 한인 일당 체포
수정 2011-12-03 18:43
입력 2011-12-03 00:00
필리핀 경찰은 마닐라 남쪽에서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지역에 투견장을 설치하고 개싸움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중계하며 온라인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한국인 6명을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투견 약 240마리도 확보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투견 도박 일당은 내부가 거울로 된 경기장을 만들고 카메라와 컴퓨터 장비를 설치해 투견 장면을 한국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투견장은 약 한 달간 운영됐으며 부상으로 죽는 개가 속출했다고 이곳에 고용된 현지인들이 전했다.
체포된 한국인들은 영어를 할 줄 모르며 이들의 현지 체류 기간도 불확실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 피의자는 필리핀에서 투견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 불법도박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유죄로 판명되면 6개월~2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도박 혐의의 경우 실제 베팅이 해외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유죄를 입증하기 까다로울 수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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