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권결의안 유엔 7년째 채택
수정 2011-11-23 00:26
입력 2011-11-23 00:00
112개국 찬성… 새달 총회서 표결
대북 인권결의안은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벌 및 대우, 정당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종교적 이유에 따른 처형의 문제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이 같은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결의안과 별다른 차이는 없지만 지난해 결의안에서 이산가족 상봉 관련 내용을 담은 전문 제10항이 달라졌다.
지난해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것을 평가한다.”고 했지만 올해에는 “모든 한국인의 시급한 인도적 우려사항인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점을 우려하며, 향후 규모 확대와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남북 간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로 바꿨다.
또 성매매나 인신매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11-2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