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어머니 찌른 패륜아에 3년6개월형
수정 2011-10-31 17:13
입력 2011-10-31 00:00
동방조보(東方早報)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신구 법원은 지난 3월31일 푸둥공항에서 용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왕(王·24)모씨에 대해 고의상해죄를 적용해 전날 이같이 판결했다.
사건 당시 일본 유학 중 잠시 귀국했던 왕씨는 마중 나온 어머니와 용돈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가방에 있던 흉기 두 자루를 꺼내 어머니의 머리와 팔, 등, 허리 등을 마구 찔러 중상을 입힌 후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며 중국인들에 큰 충격을 줬다.
전날 법정에는 사건 발생 후 7개월간 몸과 마음의 치료를 받느라 쇠약해진 왕씨의 어머니와 왕씨가 나란히 출석했다.
법원은 왕모씨가 일본 유학 중 정신질환을 앓았으며 사건 당시 지각능력이 결핍됐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기각했으며 왕씨의 악질적인 범죄 행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