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스트로스칸에 보석 허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5-20 05:10
입력 2011-05-20 00:00
미국 법원이 호텔 여종업원에 대한 성폭행 기도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前)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 대해 19일 보석을 허가했다.

뉴욕주 대법원의 마이클 오버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현금 100만달러의 보석금 납부와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스트로스-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오버스 판사는 이어 스트로스-칸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항상 1명의 무장 경비원을 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측은 대배심이 스트로스-칸을 성폭행 기도 혐의 등으로 공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스트로스-칸의 부인 앤 싱클레어와 딸 카밀 스트로스-칸도 출석해 심리 과정을 지켜봤으며 스트로스-칸은 청색 셔츠와 회색 재킷을 입고 피곤한 모습으로 재판정에 출두했다.

스트로스-칸은 앞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에 수감됐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