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칸 변호인, 알리바이 입증할 물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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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5-17 00:07
입력 2011-05-17 00:00

사건당시 딸과 점심식사

호텔 여직원에 대한 성폭행 기도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당시 딸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그의 변호인들이 이런 알리바이를 입증할 물증과 증인도 확보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프랑스 RMC 라디오를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변호인들은 스트로스-칸 총재의 사건 당일 움직임을 종합해 그가 호텔요금을 지불하고 방 열쇠를 반납한 뒤 정오께 호텔을 떠났으며, 이후 딸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가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는 것을 파악했다.

RMC 라디오는 스트로스-칸 총재의 이런 알리바이는 그가 호텔 방에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진 시간에 이미 호텔을 떠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변호인들이 물증과 증인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지난 14일 미국 뉴욕의 호텔방에서 호텔 여직원을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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