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바라크 대통령 하야] 군사법원 민간인 처벌·무제한 연임 폐지 유화책
수정 2011-02-12 02:08
입력 2011-02-12 00:00
무바라크의 개헌안은
무바라크 대통령이 폐지를 약속한 조항은 대통령이 군사법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헌법 179조다. 이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정권에 밉보인 민간인을 군사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벌하도록 돕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야권이 꾸준히 요구해온 선거관련 헌법 조항도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무소속 인사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76조가 대표적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당적이 없는 인물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출직 공무원 250명 이상으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아야 한다. 특히 여당인 국민민주당(NDP)이 장악한 하원에서 65명 이상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해 영향력 있는 야권 인사의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반정부 시위대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 아무르 무사 아랍국가연맹 사무총장 등 경쟁력 있는 후보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또 무제한으로 대통령에 연임할 수 있게 한 헌법 76조와 개헌 여부를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한 189조의 개정도 약속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1-0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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