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미군범죄 기소前 신병인도해야”
수정 2009-11-12 12:33
입력 2009-11-12 12:00
11일 민주당에서는 지위협정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하토야마 정권은 정책공약에 미·일 지위협정의 개정을 포함시켜 놓고 있다.
뺑소니 사망사건은 지난 7일 저녁 후텐마비행장 이전 문제로 미·일 간의 갈등을 빚는 오키나와현의 요미탄마을에서 일어났다. 20대의 미 육군 중사 한 명이 주민(66)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현행 미·일 지위협정에 따르면 미군 측은 살인이나 성폭행 등의 흉악 범죄에 대해 기소 전이라도 일본 측에 신병을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원칙은 기소 후 신병인도다. 다만 일본 측이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땐 예외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기소 전 인도의 길을 터놓고 있기는 하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 사령관은 10일 마을을 방문, “해당 군인을 구속했다.”면서 “신병인도를 정식으로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을 측은 미군 측에 조기 신병인도를 촉구했다.
그러나 지금껏 미군 측이 기소 전에 신병을 넘긴 사례는 5건에 불과하다. 더욱이 연쇄 방화, 부녀자 폭행, 사망 뺑소니는 흉악범죄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 전 인도를 거부해 왔다는 게 오키나와현 경찰 측의 설명이다.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당수이자 소비자행정담당상은 11일 “미군이 신병을 구속한 뒤 일본 측이 요청했을 때만 넘겨주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연립여당인 국민신당 측도 “뺑소니는 중대범죄다. 지위협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선 조사 상황을 지켜본 뒤 기소 전 신병인도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hkpark@seoul.co.kr
2009-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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