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법연수생 국적 조항 완전히 삭제
수정 2009-10-30 12:00
입력 2009-10-30 12:00
최고재판소는 그 동안 30년 이상 특례 형식으로 재일 외국인의 연수를 인정해왔다. 다만 사법시험 응시자격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적조항을 뺐으나 합격자들이 실무를 익히는 사법연수의 경우, ‘공권력 행사나 국가 의사의 형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는 일본 국적이 필요하다.’며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김 변호사는 197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한국 국적을 갖고 사법연수를 신청,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켰다.
최고재판소는 1977년 국적조항을 수정하지 않는 채 ‘한정해 허용한다.’고 방침을 결정, 김 변호사의 사법연수를 인정했다. 1990년에는 외국 국적의 사법시험 합격자들에게 제출토록 했던 법률준수서약서도 폐지했다. 또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사법연수에 특례를 적용했다. 그러나 국적 조항은 고수해 왔다.
hkpark@seoul.co.kr
2009-10-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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