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또 정치헌금 허위 기재
수정 2009-10-02 12:00
입력 2009-10-02 12:00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임대료와 시세가격의 차이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규정, 기부로 취급해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때문에 하토야마 총리의 단체 측은 차액을 정치헌금으로 인정, ‘수지보고서’에 포함해야 하지만 지난달 30일 발표된 총무성의 ‘2008년 수지보고서’에 넣지 않았다. 단체 측은 이에 대해 “코멘트할 수 없다.”며 해명하지 않았다.
하토야마 총리는 중의원선거에서 승리하기 전인 6월 우애정경간담회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자나 총리 친구 등 90명의 명의를 내세워 193차례에 걸쳐 2178만엔의 정치자금을 낸 것처럼 꾸민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하토야마 총리는 당시 회계담당 비서 2명이 기부금을 늘리기 위해 자신의 개인 재산에서 돈을 빼 정치헌금으로 돌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지난 16일 총리취임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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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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