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트뷰 사생활침해 심각” 스위스, 구글 소송 검토
수정 2009-09-16 00:34
입력 2009-09-16 00:00
스트리트 뷰는 구글이 이용자에게 일부 지역에 대한 실제 거리 모습을 파노라마 사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스위스 당국은 지난달 18일 구글에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글이 차량 위에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해 이미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아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거에서다. 튀르 담당관은 이와 관련, “많은 이미지에 문제가 있으며 익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구글은 1주일 뒤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위스 당국이 “구글이 기술 보완을 제안했지만 사적 영역이 완벽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이날 더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이에 구글측이 발끈했다. 사생활보호 담당자인 피터 플레이셔는 “스위스 당국의 움직임에 매우 실망했다.”며 “스위스에서의 스트리트 뷰 서비스가 합법적이기에 우리는 법정에서 강력하게 변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구글측이 스위스 당국의 요구에 걸맞은 보완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법정 분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9-09-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