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블라인드에 끼어 숨진 아이들
수정 2009-08-27 00:00
입력 2009-08-27 00:00
희한한 사고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난 2006년부터 당시까지 두 명의 어린이가 블라인드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처음 CPSC에 보고된 사례는 2006년 ‘버티칼 랜드’가 출시한 블라인드에 네살 소녀가 숨진 사고였다.당시 이 회사의 3만 2000여개 블라인드가 회수됐다.이듬해 한살배기 아이가 역시 ‘루이스 하이먼’의 롤 블라인드에 머리가 끼어 목숨을 잃은 직후 420만개의 블라인드가 리콜 조치를 밟았다.
이밖에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어린이를 위태롭게 만들어 CPSC로부터 리콜 조치를 밟은 사례는 모두 6건이었다.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파터리 반 키즈-윌리엄스 소노마’의 로만 햇빛가리개에 목이 낀 아이는 4명이었다.둘의 목에는 아주 선명한 상처가 남겨졌다.이 회사의 8만 5000개 햇빛가리개가 리콜됐다.
펜실베이니아주 콘쇼호켄에 있는 ‘이케아 홈 퍼니싱’의 블라인드 역시 두살배기 어린이가 거의 질식사할 뻔한 다음 12만개의 제품을 회수했다.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팔린 이 제품을 회사에 돌려주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 체인 ‘타깃’에서 판매된 ‘서멀 세일클로스’와 ‘매치스틱 뱀부’의 햇빛가리개도 16만 3000개가 리콜 조치됐다.
CPSC의 이네즈 테넨바움 위원장은 “블라인드와 햇빛가리개는 숨겨진 위험”이라며 “모든 부모들이 블라인드가 안전한지 살펴보고 이들 회사가 제공하는 무상수리와 환불 규정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인터넷서울신문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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