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원정자살국?
수정 2009-08-05 00:58
입력 2009-08-05 00:00
조력자살 허용 새지침 추진
영국 대법원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내의 안락사를 돕는 남편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판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검찰이 안락사를 포함한 조력 자살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텔레그래프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 총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 가이드라인은 국내에서 계획되고 실행되는 조력 자살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조력 자살의 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자신의 안락사를 돕게 될 남편이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소송을 제기한 데비 퍼디(46)의 손을 들어준 이후 검찰은 조력 자살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다.
1961년 제정된 자살법에 따라 영국에서는 자살을 돕거나 부추길 경우 최대 14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처벌 받은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그동안 조력 자살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의회 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만큼 검찰이 먼저 나선 것이다. 즉 검찰 정책에 새 가이드라인을 추가한 것일 뿐 법 개정은 의회 손에 달려있다. 지난 한해만 스위스 안락사 지원 전문병원인 디그니타스에서 숨진 영국인은 23명이며 수백명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08-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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