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금융개혁안 ‘무소불위 FRB’
수정 2009-06-19 00:58
입력 2009-06-19 00:00
오바마 대통령이 1930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규제 시스템 개혁으로 부르고 있는 이번 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재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가 신설돼 기존에 비해 강력한 감독권을 갖게 된 FRB가 금융 시스템 전반을 감시·감독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형 금융회사들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각 회사의 부실을 초기에 잡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투자은행, 보험사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부실이 드러날 경우 정부가 직접 해당 회사를 인수해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사실상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헤지펀드, 벤처 캐피털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 A)도 신설된다.
엄격한 시장주의자조차 현 미국 금융규제 시스템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지만 이번 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의 목소리와 지나치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특히 의회에서는 FR B 기능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더글러스 엘리엇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원칙들을 따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하버드 로스쿨의 할 스콧은 “정부의 개혁안은 많은 부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냈다.”면서 “하지만 현 위기 상황은 좀더 많은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반면 허드슨 연구소의 다이아나 퍼치가트 로드는 “문제가 있는 회사를 정부가 인수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했고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캐피털 회장은 “이번 계획은 불필요한 규제로 비용을 증가시키고 서비스 질을 낮출 것”이라고 꼬집었다.
크리스토퍼 도드 미 상원 금융위원장은 “FRB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06-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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