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서래마을’ 여성에 8년형
수정 2009-06-15 00:38
입력 2009-06-15 00:00
‘임신 거부증’ 여부 논쟁… 쿠르조 판결 영향 주목
프랑스 북서부 브르타뉴 지역의 코트 다모르 중죄재판소는 이날 2007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뒤 냉동고에 버린 발레리 세레(36)에게 징역 8년과 보호감찰 5년을 선고했다.
주간 주르날 드 디망시 등 프랑스 언론들은 판결 소식을 전한 뒤 “이 사건은 서울 서래마을의 ‘쿠르조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이번 판결 뒤 논쟁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쟁의 초점은 세레가 임신 거부증에 걸려 영아를 살해한 것인지 일부러 임신 사실을 숨긴 것인지다.
세레는 남편, 두 아이와 함께 브르타뉴 지역의 생브뤼외크의 한적한 농가에서 살았다. 정신분석의들 주장에 따르면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이 임신 소식을 알까 두려워 한 세레는 임신 사실을 속인 채 아이를 낳아 살해한 뒤 냉동고에 버렸다. 정신분석의 브리지트 엘고지는 “이번 사건은 쿠르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일어난 ‘전염 효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세레는 범행 당시 ‘임신 거부증’에 걸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정신분석의 등 전문가들은 세레가 구속 수감 중인 지난해 9월 딸을 낳았는데 교도소 직원이나 수감 동료들이 임신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그녀가 범행 당시 임신 사실을 고의로 감췄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 판결이 내려진 12일 베로니크 쿠르조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다양한 정황 증거를 내세워 베로니크가 세 차례 범행 당시 임신 거부증에 걸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vielee@seoul.co.kr
2009-06-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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