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사망자에 800만弗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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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0 00:18
입력 2009-02-20 00:00

美 플로리다주 법원 평결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 배심원단이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에 폐암으로 사망한 흡연자의 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800만달러를 지급할 것을 평결했다고 AP 등이 18일 보도했다.

장기간 담배를 피웠던 스튜어트 헤스는 지난 1997년 55세에 폐암으로 숨졌으며, 그의 부인이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때문에 그간 담배 업계와 플로리다주의 흡연자 및 유사 소송 제기자들 사이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아 왔으며 이를 계기로 다른 흡연자과 그 가족들의 제소도 잇따를 전망이다. 필립 모리스측는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9-02-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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