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초상화 저작권 싸움
수정 2009-02-07 00:36
입력 2009-02-07 00:00
페어리는 대선 당시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구글’에서 찾은 사진을 바탕으로 초상화를 그린 뒤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후 큰 반향을 얻으면서 포스터 등 각종 오바마 관련 홍보물에 활용됐다. 당시 오바마는 페어리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원본은 현재 워싱턴의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보관돼 있다.
하지만 AP측은 “AP의 사진인 만큼 사용 전 사전 승인을 거쳤어야 했다.”며 저작권을 주장, 보상을 요구했지만 페어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페어리측 변호사는 “그의 작품활동은 ‘공정한 활용(fair use)’이라는 개념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한 활용이란 대중이 비판, 패러디, 교육 등의 목적으로 작품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조지타운대 법학과 레베카 투시넷 교수는 “페어리가 오바마의 사진을 그대로 베꼈다면 그건 오바마의 얼굴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따온 것이고, 그런 요소들은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컬럼비아대학의 제인 긴스버그는 “적어도 초상화에 AP라는 원저작자를 밝혔어야 했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0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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