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소말리아 파견
수정 2008-12-26 00:00
입력 2008-12-26 00:00
마이니치신문은 아소 다로 총리가 이르면 올해 안에 해상자위대의 파견 계획을 공식 표명할 예정이라고 25일 보도했다.
해상자위대는 해상자위대법의 해상경비행동령에 근거,소말리아 해역에서 자국의 선박과 자국민에 대해서만 보호활동을 펼 수 있다.이 때문에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 선박의 호위뿐만 아니라 해적선에 대한 조사,무기 사용권도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소말리아의 해역에 한정하지 않고 해적을 단속할 수 있는 일반법 및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했지만 확정까지 위헌 시비 등으로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우선 해상자위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해상경비행동령의 경우,범죄를 막는 차원인 만큼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해석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hkpark@seoul.co.kr
2008-12-2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