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개혁 또 암초… ‘내각 인사국’ 설치 반발
박홍기 기자
수정 2008-11-10 00:00
입력 2008-11-10 00:00
지난 6월 개정된 국가공무원제도 개혁기본법에 따라 내각 인사국은 성·청별로 나뉘어 있는 고위 공무원의 인사권을 일원화,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내각의 인사권 강화인 반면 부처 즉 관료 중심의 인사 약화를 노린 제도다.
내각 인사국을 도맡은 관방장관은 부처의 입김을 배제, 고위 공무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데다 후보자 명부인 인사안을 작성할 수 있다. 총리는 관방장관이 만든 인사안을 검토, 임면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내각 인사국의 실질적인 권한에 대한 부처의 거센 반발 탓에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와는 달리 다소 미온적인 아소 다로 총리의 태도도 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총무성과 인사원을 비롯, 부처들은 인사 대상과 범위의 이양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인사권을 넘길 경우 조직의 위상도 바뀔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hkpark@seoul.co.kr
2008-11-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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