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광우병 발생해도 통제등급 자동변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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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기자
수정 2008-05-19 00:00
입력 2008-05-19 00:00

앙고 OIE 사무차장 문답

|파리 이종수특파원|국제수역기구(OIE)는 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현재의 등급인 ‘광우병 위험통제국가’ 등급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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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릭 앙고 OIE 사무차장
장 릭 앙고 OIE 사무차장
장 뤼크 앙고 OIE사무차장은 이날 오전 파리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등급판정기준은 광우병 발생률만이 아니라 ▲위생 검역시스템 실효성 ▲동물성 사료 ▲SRM(특정위험물질) 제거시스템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면 위험통제국가 등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한국 농림부가 지난해 4월 OIE에 ‘미국의 방역조치 가운데 일부가 OIE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서한을 보냈나.

-사실이다. 이 서한을 OIE 전문가 특별그룹에 의뢰해 내용을 검토했다. 그 뒤 전문가 특별그룹과 총회에서 논의해 미국에 2등급인 ‘광우병 위험통제국가’ 판정을 내렸다.

광우병 위험 등급 종류는.

-3등급이다.1등급은 무시해도 될 수준의 위험국가,2등급은 위험통제국가,3등급은 미결정 위험국가다. 한국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3등급이다.

OIE가 미국 사료에 대해 보완 조치를 요구한 적이 있다는데….

-OIE는 등급 판정 뒤에도 후속조치를 취한다. 동물성 사료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조치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보장이 있었기에 2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만약 미국의 등급이 바뀌면 한·미 쇠고기 교역 중단이 가능한가.

-OIE는 교역에 관여하지 않고 기준을 정한다. 교역 여부는 당사국간 협의 사항이다.

30개월 이상된 소의 7가지 부위를 OIE 교역 금지 품목으로 규정했는가.

-SRM은 특정위험물질로서 위험하니 교역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부위를 수출입 하는 것은 교역 당사자의 문제다. 소의 등뼈 등이 SRM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모든 등뼈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프리온에 감염된 신경결절이 포함된 척추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은 신경결절이 들어가지 않은 등뼈를 수입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

30개월 미만의 소는 안전한가.

-통계에 따른 것이다. 과학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소가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없다고 보장했다. 광우병은 전염성이 없고 잠복기가 4∼6년이다. 고기 자체인 근육은 SRM과 접촉하지 않았다면 30개월령 이상이어도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OIE 위생 기준보다 더 제한적인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위생기준 차이는.

-유럽은 80년대에 광우병이 발생해서 기준이 엄격하다. 동물성 사료는 모든 동물에게 금지한다. 유럽 자체의 위험등급제도도 만들었으나 2006년부터는 OIE등급을 이용한다.

vielee@seoul.co.kr
2008-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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