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성인 선정기준 강화
이순녀 기자
수정 2008-02-19 00:00
입력 2008-02-19 00:00
교황청은 86쪽 분량의 문건에서 “지난 20년간 성인 후보들이 행한 기적을 수집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교황청 규정은 성인 후보가 사망한 후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증거 수집 절차를 시작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요한 바오로 2세는 테레사 수녀가 1997년 사망한 후 2년도 안 돼 성인 선정 절차가 시작되도록 허용했다.
요한 바오로 2세 시절에만 1340명이 시복(諡福)됐으며,500명가량이 시성(諡聖)됐다. 당시 일부 후보들은 단지 교황이 방문한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성인 선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도 했으며, 가톨릭 성인이 없었던 일부 나라의 후보들에게는 특혜가 주어지기도 했다고 이탈리아 ANSA통신은 보도했다. 베네딕토 16세도 요한 바오로 2세가 2005년 사망한 지 6주 만에 시성 절차를 시작했다.
교황청 시성성 장관인 호세 사라이바 마르틴스 추기경은 “성인이 되어야 하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첫 단계부터 훨씬 신중하고 엄밀한 자세를 갖출 것”을 해당 교구의 주교들에게 지시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08-0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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