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얼굴사진도 등록… 외국인 항의 빗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홍기 기자
수정 2007-11-21 00:00
입력 2007-11-21 00:00
|도쿄 박홍기특파원·서울 이재연기자|일본에서 외국인 입국자의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 등록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2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런 가운데 각 공항·항만에서는 제도 시행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외국인들의 항의가 속출했다.

20일 개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16세 이상 외국인은 입국 심사 때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됐다. 이날 지문채취는 전체 27개 공항과 오사카 126개 항만 가운데 23개 공항과 5개 항만에서만 실시됐다.

일본 수도권 관문인 나리타 공항에 오전 6시쯤 도착한 호주 시드니발 콴타스 항공 여객기와 태국 방콕발 일본 항공 여객기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첫 대상이 됐다.

승객들은 외국인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대기한 뒤 여권, 출입국기록카드 등을 제출하고 안내에 따라 양손의 인지를 지문 판독기에 올려 놓고 지문을 채취당했다. 얼굴 사진은 심사대에 마련된 카메라로 촬영, 등록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은 왜 지문을 채취하느냐고 항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를 범죄자로 보느냐.”면서 입국심사 관리들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문 채취를 거절하거나 여권 위조가 판명돼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인은 나오지 않았다.

입국시 생체정보를 채취하는 나라는 미국에 이어 일본이 두 번째다.

일본 정부는 당초 테러대책을 이유로 이 제도 시행을 강행했다. 그러나 일본 변호사 단체 등 국내에서조차 범죄 수사에 한정되지 않고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kpark@seoul.co.kr

2007-11-2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