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운영 백두산호텔 철거통보
수정 2007-07-02 00:00
입력 2007-07-02 00:00
결정서는 호텔의 증축시설 일부가 중앙과 지린(吉林)성 도시계획법, 창바이산국가급자연보호구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결정에 불복하면 15일 이내 상급기관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리위는 지난해 백두산 북쪽 등산로 입구 주변 호텔 5곳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을 이유로 철거를 통보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일부 시설의 불법성을 이유로 박 사장이 운영하는 호텔에 대해서만 철거를 요구했다.
박씨는 “중국의 도시철거조례에 따르면 철거보상 문제가 합의되기 전까지 피철거인의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이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데도 산문 출입통제와 차량운행 제한 등으로 영업을 방해해왔다.”면서 “철거보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선양 연합뉴스
2007-07-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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