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탈북자 52명 연행
수정 2007-04-03 00:00
입력 2007-04-03 00:00
태국 경찰은 2일 전날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태국 북부지방인 치앙라이로 밀입국한 탈북자 14명을 비롯해 지난달 25일부터 지금까지 소규모 집단으로 밀입국한 탈북자 52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밀입국했다며 “탈북자 모두를 치앙라이 지방법원으로 보내 밀입국죄로 처벌한 뒤 북한으로 추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태국 경찰의 발언과는 달리 이날 연행된 탈북자들도 처벌을 받은 뒤 추방 형식으로 한국 등 제3국행을 택하는 전례를 따를 전망이다.
태국은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입국자로 간주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입국자는 6000바트(약 16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그 벌금액수에 해당하는 기일(30일)만큼 구류처분을 받은 뒤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태국이 근래 들어 제3국 행을 위한 중간 경유지로 떠오르면서 2005년도에는 경찰에 체포된 탈북자가 50여명에 그쳤으나 작년에는 400여명으로 급증했다.
이민국에는 현재 또 다른 탈북자 150여명이 수용돼 있다.
방콕 연합뉴스
2007-04-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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