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대선정국 안락사 논쟁
발단은 2003년 8월 남동부 페리귀외에서 의사 로랑스 트라무아와 간호사 샹탈 샤넬이 치료가 불가능한 췌장암 말기 환자 폴레트 드뤼에(65)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인체에 치명적인 칼륨을 주사한 사건.12일 도르도뉴 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두 사람의 유죄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정에서 트라무아는 “환자가 어머니처럼 가깝게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더라면 칼륨 주사 처방전까지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의식 상태에 빠진 환자를 본 순간 의사라는 직분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위한 협회(ADMD)’ 회원 100여명은 법원 앞에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앞서 사건이 알려진 지난 8일 전국 2134명의 의사·학자·간호사는 정부에 안락사 합법화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하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다.
여기에 대선 후보 진영이 가세하면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법 개정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곳은 사회당이다. 제1서기인 프랑수아 올랑드는 12일 “세골렌 루아얄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면 일정한 조건 아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배경으로 “위엄있게 살고 죽을 수 있는 기본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안의 민감함을 고려, 집권당 대중운동연합의 니콜라 사르코지 후보는 신중한 반응이다.
그는 “고통과 대면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며 안락사 허용 법안 지지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2005년 통과된 안락사에 관한 ‘레오네티법’은 치료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의학수단에 의한 생명연장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료진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안락사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와 벨기에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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