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외파견 자위대 무기선제사용권 추진
이춘규 기자
수정 2007-01-15 00:00
입력 2007-01-15 00:00
요미우리신문이 14일 정부가 지금까지 헌법 해석을 바꿔 스스로에게 위험이 없는 경우라도 임무수행에 필요하면 용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위대가 정전 감시 등 유엔평화유지대(PKF) 본연의 임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평화헌법이 금하고 있는 ‘집단적자위권’을 위반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무기사용 대상을 범죄집단이나 테러리스크, 게릴라 등 국가의 정규군이 아닌 집단에 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무기의 선제사용을 허용하면 헌법 9조가 규정한 해외에서의 무력사용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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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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