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트랜스지방’ 사용 금지
김수정 기자
수정 2006-12-07 00:00
입력 2006-12-07 00:00
뉴욕시 보건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패스트푸드 업체에서는 내년 7월부터,2008년 7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트랜스 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된다.
10여년 전 ‘레스토랑과 공공장소 금연’을 실시한 뉴욕시는 이번 트랜스 지방 퇴출 선언으로 전 세계 건강 증진의 선구도시로 각광받게 됐다는 평가도 듣고 있다.
토머스 프리든 뉴욕시 보건위원회 위원은 “내년 7월 이후 팔리는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이 없을 것이고, 이 말은 뉴욕 시민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됐다는 걸 뜻한다.”고 말했다. 당연히 음식점 주인들의 반대는 극심했다. 시민들은 환영했다.
뉴욕타임스 등은 이같은 시의 조치가 미국 내 다른 도시는 물론, 유럽 각국과 전 세계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카고시도 비슷한 금지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덴마크 등 일부 선진국은 트랜스 지방 함량이 2%를 넘을 경우 유통·판매를 금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12월부터 가공식품에 대해서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과 함께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 쇼트닝이나 마가린 같은 고체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전이지방’이라고 불린다. 감자나 고기를 튀길 때 쓰는 쇼트닝, 과자·빵·케이크에 쓰는 마가린 등이 포함된다. 튀김요리의 ‘바삭 바삭한’ 맛도 여기에서 나온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6-12-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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