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 101억弗 담배소송 승소
안동환 기자
수정 2006-11-29 00:00
입력 2006-11-29 00:00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필립 모리스사가 지난 30여년동안 ‘순한 담배’란 용어를 사용, 애연가를 속였다고 제기된 101억달러 손해배상금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필립 모리스가 라이트, 저타르란 표현을 사용했지만 인체에 해롭다는 점을 명시, 공정거래법과 주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라이트, 저타르 등 순한 담배에 대한 소송이 막을 내린 것은 아니다.
뉴욕 연방지법은 지난 9월 순한담배 흡연자들에게 최대 2000억달러(약 188조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현재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담배 소송이 진행중이다.‘슈바브 사건’으로 불리는 이 재판은 내년 1월에 배심원단이 선정될 예정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6-11-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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