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소득자 세무관리 강화
이지운 기자
수정 2006-11-10 00:00
입력 2006-11-10 00:00
이런 신고의무는 회사가 소득내용을 일괄 신고하는 직장 근로자도 대상이다. 외교관을 제외한 외국인도 해당된다.
중국 세무당국의 이같은 자진 소득신고 방침은 자영업자나 고액 자산가들이 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판단 때문. 이들의 소득을 먼저 파악한 뒤 소득에 따라 과세하고 이를 분배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대상 소득에는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득 외에 국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중국 정법대학의 스정원(施正文) 교수는 “연예인이나 자영업자, 부동산 양도 등을 통해 거액의 소득을 챙긴 자산가에 대해 세무기관이 제대로 소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이는 과세형평이나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인력부족과 과세소득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고수입 자영업자들의 탈루를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방법’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재경대 왕융쥔(王雍君) 교수는 “이번 세제개혁의 주된 목적은 분배기능의 강화에 있다.”면서 “빈곤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부자들의 탈세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jj@seoul.co.kr
2006-1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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