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 갈등’ 재점화
이종수 기자
수정 2006-10-31 00:00
입력 2006-10-31 00:00
‘코소보 영유권’을 골자로 한 세르비아의 새 헌법이 28,29일(현지 시간)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세르비아의 독립 감시기구인 ‘자유민주주의 선거센터’는 29일 “표본조사 결과 660만여명의 유권자 중 투표에 참가한 53.5% 가운데 96%가 새 헌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새 헌법은 승인된다.
보이슬라브 코슈투니차 세르비아 총리는 이날 국영텔레비전에 출연해 “세르비아의 단일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코소보가 세르비아 영토의 일부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물론 코소보 영유권을 명시한 새 헌법이 국제법상 강제력은 없다. 지난 1999년 내전 종식 이래 코소보는 유엔이 관할해 왔기 때문이다. 프랭크 위스너 코소보 담당 미국 특사가 국민투표 직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이후 코소보는 세르비아의 주권에서 벗어나 있다.”고 못을 박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세르비아 정부는 새 헌법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방과 친한 보리스 타디치 대통령마저 “새 헌법이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새 헌법은 세르비아 연립정부와 코소보 독립을 추진해 온 유엔간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유엔측 6개국 접촉그룹은 코소보의 최종 지위 문제를 연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vielee@seoul.co.kr
2006-10-31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