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제창 강요 사상의 자유 침해
이춘규 기자
수정 2006-09-22 00:00
입력 2006-09-22 00:00
도쿄지방법원은 21일 도쿄도립 고등학교 등의 교직원 401명이 도쿄도와 도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재판에서 입학식이나 졸업식에서 원고들의 국가 제창 등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미 퇴직한 32명은 제외됐다.
이와 함께 도쿄도측에는 1인당 3만엔(약 24만 2000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기를 향해 기립하고 싶지 않은 교직원이나 국가를 제창하고 싶지 않은 교직원에게 징계처분까지 내려 기립하거나 제창토록 하는 것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기, 국가를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정착시킨다고 하는 국기·국가법의 제도 취지나 학습지도요령의 이념에 비추어, 제창 등을 강요하는 교직원에 대한 직무명령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가운데 음악교사에게는 국가의 피아노 반주 의무가 없다는 것도 인정했다.
원고는 도쿄도립고 외에 도립맹인·양호학교의 전·현직 교직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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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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