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옴 진리교주 사형확정
이석우 기자
수정 2006-09-16 00:00
입력 2006-09-16 00:00
마쓰모토 피고는 지하철 사린 살포 등 13건의 사건을 사주, 살인과 살인 미수 등 6개 죄목으로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뒤 항고, 고등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자 대법원에 ‘특별 상고’했으나 이날 기각 결정으로 사형이 확정됐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06-09-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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