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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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수정 2006-07-25 00:00
입력 2006-07-25 00:00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 정부가 끝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중국 건설부, 상무부, 인민은행 등 6개 관련 부서는 24일 공동으로 ‘부동산시장 외자 진입과 관리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이 조치는 거주용이 아닌 부동산의 매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자격 조건을 엄청나게 강화해 놓았다.1년 이상 중국에서 일한 경력이나 공부한 기간을 증명해야 하며,1년 미만 거주자는 부동산 구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기관이든 개인이든 외국인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부동산을 살 수 있다.

관련 업계에는 지난 7월11일자로 관련 부처 직인이 찍힌 이 공문의 공식 발표가 늦어지면서, 일부 내용의 변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2002년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전면 철폐 이후 4년 만에 다시 원점 근처로 되돌아가자 업계 전체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치에 따르면 부동산을 팔거나 전매할 때도 당국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부동산 구입자금에 대한 환전 심사도 강화된다. 부동산 매각 자금을 본국으로 가져갈 때도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를 따져 관련 규정에 부합할 경우에만 본국 송금이 허용된다.

중국 내에 지사를 설립하지 않은 외국 법인은 아예 중국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jj@seoul.co.kr

2006-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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