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사평가 추진…우수교사 급여 우대
이춘규 기자
수정 2006-05-02 00:00
입력 2006-05-02 00:00
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인재확보법을 우수교사 우대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인재확보법은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공립 초등·중학교 교사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급여를 일률적으로 4∼5% 더 주도록 되어 있어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무성은 행정 및 재정개혁의 하나로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행정개혁추진법은 이 법에 대해 “올해안에 결론을 내 2008년을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시했다.
문부과학성은 일률적인 우대제도를 없애는 대신 말 그대로 우수교사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taein@seoul.co.kr
2006-05-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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