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년이상 체류자에 시민권
안동환 기자
수정 2006-04-08 00:00
입력 2006-04-08 00:00
상원은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가지로 분리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5년 이상 불법체류자는 벌금 2000달러(약 200만원)와 세금 납부, 영어를 배우는 조건만 충족되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2년 이상 5년 미만 불법체류자는 일단 출국해야 하지만 임시 노동자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최소 13∼14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2년 미만 불법체류자는 미국을 떠나야 하며 재입국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상원에서 마련한 절충안은 불법 체류 한인들에게는 대부분 유리하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장기체류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 타협안이 수용될 경우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한인 교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6-04-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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