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오리건주 안락사 허용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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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기자
수정 2006-01-19 00:00
입력 2006-01-19 00:00
미국 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말기 불치병 환자의 자살을 돕기 위한 극약 처방을 허용한 오리건주의 ‘존엄한 죽음 법’이 정당하다고 판결, 자살을 도운 의사를 처벌하려던 부시 행정부에 타격을 안겼다.

특히 이번 판결은 보수파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가세한 뒤 처음으로 보수파가 ‘법률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관들은 이날 6대 3의 표결로 안락사를 희망하는 환자들에게 극약을 처방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지난 2001년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이 내린 행정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로버츠 대법원장과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안토닌 스칼리야, 클로렌스 토머스 등 3명의 대법관만이 명령이 온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퇴임을 앞둔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 등 6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다른 주에서도 오리건주 법률을 좇아 입법 노력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7년 주민투표에서 60%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 오리건주의 ‘존엄한 죽음 법’에 따라 2004년까지 325명이 합법적인 극약 처방을 받았고 이 중 208명이 죽음을 맞았다.

2명 이상의 의사가 6개월 미만밖에 살 수 없는 환자들에게 극약을 처방하는 등 이 법은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돼 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판결 소식을 들은 뒤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여전히 ‘삶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에 온 몸을 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6-0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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