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매일 25억원 벌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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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수정 2005-12-24 00:00
입력 2005-12-24 00:00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에서도 반독점 위반과 관련해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EU)은 MS가 내년 1월25일까지 반독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 1년째인 지난 15일부터 소급해서 최고 200만유로(약 25억원)의 벌금을 매일 부과할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간) 경고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EU가 벌금을 물리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보도했다.

MS에 대한 시정 명령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EU 집행위는 MS의 ‘윈도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를 경쟁법 위반이라며 4억 9700만유로(약 62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경쟁업체가 MS의 윈도 운영시스템에서도 작동이 원활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MS는 “정보 공개가 윈도 복제본을 낳을 것”이라고 반발하며 EU 1심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2월15일 이를 기각하고 EU 집행위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닐리 크뢰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MS에 모든 기회를 주었으나 이제 공식 절차를 밟아 이행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MS가 이번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일일 벌금 부과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MS는 즉각 반박했다. 법률고문인 브래드 스미스는 “EU의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EU가 계속 새로운 요구를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볼멘소리다.

MS에 대한 제재는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앞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MS의 끼워팔기에 33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지난 1998년에는 미 법무부와 주정부에 반독점 소송을 당해 한때 회사분할 명령을 받았다. 일본 공정위의 제재도 받았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2005-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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