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파회의 ‘저항권’ 합의
수정 2005-11-23 00:00
입력 2005-11-23 00:00
아랍연맹 주관으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저항은 모든 국민의 합법적 권리라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수니파 대표단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성명은 “저항은 합법적 권리이나 테러 행위는 합법적 저항권이 아니며 우리는 테러와 폭력, 살인, 납치 행위를 비난한다.”고 밝혔다.
카이로 연합뉴스
2005-1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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